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제7조 (선박교통관제구역의 분리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선박교통관제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관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구역 및 영해 밖 관제수역을 해상교통관제센터별 섹터(sector)와 관제통신용 채널(channel)로 나누어 관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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