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제18조 (근무방법 및 운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선박교통관제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다음 달 근무계획표를 매월 작성하고 그에 따라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선박교통관제사의 근무방법은 3개조 또는 4개조로 나누어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임산부는「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센터장은 선박교통관제사가 교육ㆍ출장ㆍ휴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근무계획표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24시간 교대근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체 근무자를 지정하거나 제1항에 따른 근무계획표를 변경할 수 있다.
센터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관제근무 시간이 주간에는 2시간, 야간에는 3시간을 초과하여 연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센터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관제근무, 대기근무, 휴게 시간을 지정해야 한다. 이때 제4항에 따른 관제근무 시간을 고려하여 휴게 시간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센터장은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번ㆍ휴무 중인 소속직원에게 비상소집 또는 보강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장은 비상소집에 동원된 소속직원에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제2항에 따라 대체휴무를 주거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청장은 소속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선박교통량, 관제업무량, 근무인원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근무방법, 제4항에 따른 관제근무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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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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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