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제18조 (근무방법 및 운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선박교통관제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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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다음 달 근무계획표를 매월 작성하고 그에 따라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다음 달 근무계획표를 매월 작성하고 그에 따라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②선박교통관제사의 근무방법은 3개조 또는 4개조로 나누어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임산부는「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③센터장은 선박교통관제사가 교육ㆍ출장ㆍ휴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근무계획표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24시간 교대근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체 근무자를 지정하거나 제1항에 따른 근무계획표를 변경할 수 있다.
④센터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관제근무 시간이 주간에는 2시간, 야간에는 3시간을 초과하여 연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센터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관제근무, 대기근무, 휴게 시간을 지정해야 한다. 이때 제4항에 따른 관제근무 시간을 고려하여 휴게 시간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⑥센터장은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번ㆍ휴무 중인 소속직원에게 비상소집 또는 보강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장은 비상소집에 동원된 소속직원에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제2항에 따라 대체휴무를 주거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⑦지방청장은 소속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선박교통량, 관제업무량, 근무인원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근무방법, 제4항에 따른 관제근무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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