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제11조 (선박운항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선박교통관제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른 선박운항통제를 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박운항을 통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도 서식에 따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1. 관할 선박교통관제구역에 발효된 기상특보의 종류, 발효ㆍ해제 시각2. 관할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시계(視界)3. 선박운항통제 및 해제 시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