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제11조 (선박운항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선박교통관제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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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른 선박운항통제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른 선박운항통제를 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박운항을 통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도 서식에 따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1. 관할 선박교통관제구역에 발효된 기상특보의 종류, 발효ㆍ해제 시각2. 관할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시계(視界)3. 선박운항통제 및 해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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