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제11조 (선박운항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선박교통관제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른 선박운항통제를 할 수 있다.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박운항을 통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도 서식에 따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1. 관할 선박교통관제구역에 발효된 기상특보의 종류, 발효ㆍ해제 시각2. 관할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시계(視界)3. 선박운항통제 및 해제 시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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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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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