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제23조 (녹음정보 등의 보존기간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선박교통관제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제통신 녹음정보 및 관제운영상황 녹화정보(이하 "녹음정보 등"이라 한다)와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각종 일지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녹음정보 등: 60일2. 근무일지: 1년3. 관제일지: 3년
센터장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수사 등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으로부터 녹음정보 등의 보존기간 연장을 요청받았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수사 등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센터장은 녹음정보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1. 선박교통관제사의 직무교육2. 관제사례 발표3. 학술연구4.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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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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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