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제15조 (소속직원 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선박교통관제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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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팀별 직원을 배치한다.1. 관제운영팀: 관제운영팀장, 선박교통관제사2. 관제기획팀: 관제기획팀장, 관제기획담당자3. 관제시설팀: 관제시설팀장, 시설담당자, 정보보호담당자4. 관제교육팀: 관제교육팀장, 관제교육담당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팀별 직원을 배치한다.1. 관제운영팀: 관제운영팀장, 선박교통관제사2. 관제기획팀: 관제기획팀장, 관제기획담당자3. 관제시설팀: 관제시설팀장, 시설담당자, 정보보호담당자4. 관제교육팀: 관제교육팀장, 관제교육담당자
②「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와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팀별 직원을 배치한다.1. 관제운영팀: 관제운영팀장, 선박교통관제사2. 시설행정팀: 시설행정팀장, 시설담당자, 행정담당자, 정보보호담당자
③센터장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별표 2의 직원별 직무를 고려하여 업무를 지정해야 한다. 다만,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직무를 겸임하게 하거나 다른 직원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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