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제15조 (소속직원 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선박교통관제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팀별 직원을 배치한다.1. 관제운영팀: 관제운영팀장, 선박교통관제사2. 관제기획팀: 관제기획팀장, 관제기획담당자3. 관제시설팀: 관제시설팀장, 시설담당자, 정보보호담당자4. 관제교육팀: 관제교육팀장, 관제교육담당자
②「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와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팀별 직원을 배치한다.1. 관제운영팀: 관제운영팀장, 선박교통관제사2. 시설행정팀: 시설행정팀장, 시설담당자, 행정담당자, 정보보호담당자
③센터장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별표 2의 직원별 직무를 고려하여 업무를 지정해야 한다. 다만,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직무를 겸임하게 하거나 다른 직원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선박교통관제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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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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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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