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실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실무위원회는 검토ㆍ논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등 관련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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