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 (실무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 계획서 등을 검토ㆍ논의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논의할 수 있다.1. 제9조제2항에 따른 보고서2. 제5조에 따른 ‘특구 지정 시 고려사항’ 충족 여부에 관한 사항3.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특구 지정 검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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