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 (실무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 계획서 등을 검토ㆍ논의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논의할 수 있다.1. 제9조제2항에 따른 보고서2. 제5조에 따른 ‘특구 지정 시 고려사항’ 충족 여부에 관한 사항3.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특구 지정 검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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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2 시행된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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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