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특구 지정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구 지정 대상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도시3.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심융합특구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6.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지역혁신융복합단지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9. 시ㆍ도지사가 대규모 지방투자를 하려는 기업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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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2 시행된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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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