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특구 지정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구 지정 대상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도시3.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심융합특구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6.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지역혁신융복합단지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9. 시ㆍ도지사가 대규모 지방투자를 하려는 기업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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