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특구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 특구를 지정한다. 다만, 지방시대위원회 심의ㆍ의결시 특구 지정에 필요한 조건이 붙은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정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지정조건 부합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 특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기회발전특구 계획서 및 제1항 후단의 지정조건 부합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등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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