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특구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 특구를 지정한다. 다만, 지방시대위원회 심의ㆍ의결시 특구 지정에 필요한 조건이 붙은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정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지정조건 부합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 특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기회발전특구 계획서 및 제1항 후단의 지정조건 부합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등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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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2 시행된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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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