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계획서에는 영 제20조제1항의 각 호와 5조의 ‘특구 지정 고려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1항제7호에 따른 ‘그 밖에 기회발전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ㆍ도 내 경제, 산업, 일자리ㆍ인구, 산업입지 등 현황2. 특구 내 정주여건, 기반시설 설치ㆍ확충, 인력양성 인프라 등 현황3. 특구 내 투자기업의 구체적 투자ㆍ고용 계획(투자 지역ㆍ분야ㆍ규모ㆍ기간, 고용창출 등), 기업정보(주요 생산품, 기업규모, 재무현황 등), 기업역량(시장 점유율, 선도기술 보유 여부 등) 등4. 특구 인근 지역과의 상생계획, 시ㆍ도 내 시ㆍ군ㆍ자치구간 균형발전 계획 등5. 특구 선정에 대한 시ㆍ도 내 시ㆍ군ㆍ자치구의 이견이 있을 경우 그 내용과 시ㆍ도의 입장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내용
③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전체를 포괄하는 총괄계획과 특구 지구단위별로 별도의 하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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