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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LAW · 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9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시행계획의 협의ㆍ조정
제11조
시행계획의 평가 등
제12조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제13조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
제14조
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제15조
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제16조
지역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진흥
제17조
지역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ㆍ물류망 확충
제18조
지역문화ㆍ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제19조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의 확충
제2조
정의
제20조
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제21조
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시책 추진
제22조
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지원
제23조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제24조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제25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제26조
혁신도시의 지정
제27조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제28조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
제29조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ㆍ지원 등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0조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제31조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제32조
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ㆍ관리
제33조
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
제34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제35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제36조
자치경찰제 실시
제37조
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제38조
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의 개선
제39조
주민참여의 확대
제4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시범실시
제40조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제41조
자치행정역량의 강화
제4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
제43조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방향 등
제44조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제45조
시ㆍ군ㆍ구의 통합절차
제46조
통합추진공동위원회
제47조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
제48조
불이익배제의 원칙
제49조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0조
예산에 관한 지원 및 특례
제51조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 지원
제52조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제53조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제54조
예산에 관한 특례
제55조
지방의회의 부의장 정수 등에 관한 특례
제56조
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제57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특례
제58조
대도시에 대한 사무 특례
제59조
특례시의 사무 특례
제6조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
제60조
특례시의 보조기관 등
제61조
대도시에 대한 재정 특례
제62조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63조
기능
제64조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5조
위원장의 직무
제66조
회의
제67조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제68조
지방시대기획단
제69조
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
제7조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70조
추진상황의 보고 등
제71조
이행상황의 점검 등
제72조
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제73조
국회에의 연차보고 등
제74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제75조
회계의 관리ㆍ운용
제76조
계정의 구분
제77조
소속 재산
제78조
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79조
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8조
부문별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80조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81조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82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제83조
일시차입금
제84조
예산편성 절차상의 특례
제85조
세출예산의 차등 지원
제86조
포괄보조금의 지원
제87조
예산의 중복 신청 등의 금지
제88조
예산의 전용
제89조
예산의 이월
제9조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90조
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제91조
잉여금의 처리
제92조
권한의 위탁
제93조
회계사무의 위탁
제94조
지역개발사업 등의 소요재원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