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94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7-01 · 조문 9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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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행계획의 협의ㆍ조정제11조 시행계획의 평가 등제12조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제13조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제14조 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제15조 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제16조 지역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진흥제17조 지역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ㆍ물류망 확충제18조 지역문화ㆍ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제19조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의 확충제2조 정의제20조 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제21조 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시책 추진제22조 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지원제23조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제24조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제25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제26조 혁신도시의 지정제27조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제28조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제29조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ㆍ지원 등제3조 국가 등의 책무제30조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제31조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제32조 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ㆍ관리제33조 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제34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제35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제36조 자치경찰제 실시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제38조 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의 개선제39조 주민참여의 확대제4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시범실시제40조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제41조 자치행정역량의 강화제4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제43조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방향 등제44조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제45조 시ㆍ군ㆍ구의 통합절차제46조 통합추진공동위원회제47조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제48조 불이익배제의 원칙제49조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0조 예산에 관한 지원 및 특례제51조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 지원제52조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제53조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제54조 예산에 관한 특례제55조 지방의회의 부의장 정수 등에 관한 특례제56조 의원정수에 관한 특례제57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특례제58조 대도시에 대한 사무 특례제59조 특례시의 사무 특례제6조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제60조 특례시의 보조기관 등제61조 대도시에 대한 재정 특례제62조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제63조 기능
제64조 ~ 제90조 (30개)
제64조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65조 위원장의 직무제66조 회의제67조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제68조 지방시대기획단제69조 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제7조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70조 추진상황의 보고 등제71조 이행상황의 점검 등제72조 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제73조 국회에의 연차보고 등제74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제75조 회계의 관리ㆍ운용제76조 계정의 구분제77조 소속 재산제78조 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제79조 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제8조 부문별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80조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제81조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제82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제83조 일시차입금제84조 예산편성 절차상의 특례제85조 세출예산의 차등 지원제86조 포괄보조금의 지원제87조 예산의 중복 신청 등의 금지제88조 예산의 전용제89조 예산의 이월제9조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90조 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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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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