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특구 지정 면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할 수 있는 특구의 총 면적(이하 "시ㆍ도별 면적상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역시 : 4,950,000㎡ (150만평)2. 도(道) : 6,600,000㎡ (200만평)3.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 :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정하는 면적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기회발전특구(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기회발전특구)에 유치된 외국인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총 면적 범위에서 시ㆍ도별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외국인투자 및 투자면적 등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 촉진법」제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증명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른 입주계약 확인서 등)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시ㆍ도별 면적상한 내에서 복수의 특구를 신청할 수 있다.
④특구는 기업의 실제 투자계획이 있거나 향후 투자가 예상되는 산업시설 면적, 지원시설 면적, 공공시설 및 녹지 면적을 합리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ㆍ의료ㆍ주거 등 정주여건과 관련된 면적도 특구로 포함할 수 있다.
⑤시ㆍ도지사는 2개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를 하나의 특구로 묶어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개 이상의 시ㆍ도를 하나의 특구로 묶는 경우에는 각 시ㆍ도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각 시ㆍ도별 면적상한의 총합 내에서 공동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시ㆍ도지사는 물리적으로 인접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부지를 하나의 특구로 설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실제 기업의 투자계획이 있으나 부지가 부족하여 인근 부지를 활용할 필요가 있거나, 동일 산업분야간 연계가 필요하거나, 특구 인근 주거지를 활용하여 근로자 거주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등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제7조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계획"상에 상세히 적시하여야 한다.
⑦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ㆍ도별 면적상한을 초과하여 지정 신청할 경우, 지방시대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합리적 범위 내에서 면적 초과분을 허용할 수 있다.1. 기업의 단일 투자사업계획이 시ㆍ도별 면적상한을 초과하는 경우2. 시ㆍ도지사간 협의를 통해 다른 시ㆍ도의 배당 면적의 일부를 넘겨받아 시ㆍ도별 면적상한을 초과하는 경우3. 기타 시ㆍ도별 면적상한의 초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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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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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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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2 시행된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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