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4조 (운영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구의 운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게 사무를 의뢰할 수 있다.1. 기업 투자 이행상황, 생산 및 고용 현황 등2. 특구 내 지자체 지원 실적 및 효과3.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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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2 시행된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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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