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4조 (운영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구의 운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게 사무를 의뢰할 수 있다.1. 기업 투자 이행상황, 생산 및 고용 현황 등2. 특구 내 지자체 지원 실적 및 효과3.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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