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 (실무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지방시대위원회의 기회발전특구 담당 국장2.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3. 정부출연기관에 소속된 지역투자분야 전문가4. 지역, 산업, 경제 등 지역투자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이 위촉한 사람5.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이 위촉한 사람
제2항제3호, 제4호, 제5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촉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2. 위촉위원이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사임한 경우3. 위촉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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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2 시행된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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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