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 (실무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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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지방시대위원회의 기회발전특구 담당 국장2.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3. 정부출연기관에 소속된 지역투자분야 전문가4. 지역, 산업, 경제 등 지역투자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이 위촉한 사람5.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이 위촉한 사람
③제2항제3호, 제4호, 제5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촉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2. 위촉위원이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사임한 경우3. 위촉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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