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7조 (지정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1. 상당한 기간 내에 투자에 착수할 수 없게 된 경우2. 기업의 투자계획 변경 등으로 특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3. 그 밖에 특구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
②시ㆍ도지사가 영 제22조에 따라 특구 지정 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지정 해제 요청 사유2. 특구 지정 해제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관리 방안3. 그 밖에 특구 지정 해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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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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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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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2 시행된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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