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7조 (지정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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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1. 상당한 기간 내에 투자에 착수할 수 없게 된 경우2. 기업의 투자계획 변경 등으로 특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3. 그 밖에 특구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1. 상당한 기간 내에 투자에 착수할 수 없게 된 경우2. 기업의 투자계획 변경 등으로 특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3. 그 밖에 특구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
②시ㆍ도지사가 영 제22조에 따라 특구 지정 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지정 해제 요청 사유2. 특구 지정 해제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관리 방안3. 그 밖에 특구 지정 해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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