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특구 지정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구 지정 검토, 지원, 운영 점검 등의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정할 수 있다.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17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연구원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의뢰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은 의뢰사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1. 기회발전특구 계획 검토2. 현장조사3. 전문가 자문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전문기관은 특구 지정을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기회발전특구 계획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논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하거나 자문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무위원회 검토ㆍ논의사항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ㆍ의결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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