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특구 지정 고려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0조제4항제1호 및 영 제20조제5항에 따른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 가능성’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1. 특구 신청일 이전에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할 것2. 투자 주체가 명확하고, 합리적 기간 내 이행 가능한 투자계획을 제시하는 등 기회발전특구 내 투자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을 것3. 특구 내 투자기업, 협력업체, 향후 추가 투자유치할 기업들이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집적화가 가능할 것. 다만, 단일기업의 투자 부지인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정도의 대규모 투자일 것4. 특구 내 기업 투자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 직ㆍ간접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
영 제20조제4항제2호 및 영 제20조제5항에 따른 ‘근로자 등의 정주(定住) 환경의 확보 또는 연계 가능성’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1. 특구가 있는 지역 내 주거, 교육, 의료 등 근로자 정주환경의 확보가 가능할 것2. 특구가 있는 지역 내 인구감소 예방 및 인구유입 유도 등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계획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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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0조제4항제5호 및 영 제20조제5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연계 발전 가능성’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1. 특구 내 투자기업의 업종이 특구가 있는 지역에서 발표한 정책ㆍ제도상의 전략산업, 특화산업 등과 관련성이 높을 것2. 특구 내 투자기업의 업종이 특구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전후방 산업 관계 하에 있는 등 상호 유기적인 연계가 있을 것
영 제20조제4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1. 특구가 있는 지역의 연구기관, 대학 등을 통해 전문인력 확보가 가능할 것2. 지방비 투입, 지방세제 지원, 인허가 신속처리, 부지임대 등 기업 유치를 위한 지자체 지원계획이 있을 것3. 특구가 있는 지역의 지역은행과 연계하여 저리융자상품을 개발하는 등 특구 내 기업에 대한 지자체 지원계획이 있을 것4. 특구가 있는 지역과 주변 지역과의 상생ㆍ협력방안, 시ㆍ도(광역 지방자치단체) 내 시ㆍ군ㆍ자치구(기초 지방자치단체)간 균형발전계획 등이 있을 것5. 시ㆍ도지사(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시ㆍ군ㆍ자치구(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특구 수요를 충분히 파악하고, 지방투자 거점으로의 성장 가능성, 지정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특구 신청에 타당한 지역을 선정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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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2 시행된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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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