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 (특구 지원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제공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별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특구 내 기업에 대하여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세 감면2. 특구 내 기업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등 금융 및 재정 지원3.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조성 지원4. 기업의 생산성 및 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 및 기반 구축, 근로자의 교육ㆍ훈련 지원5. 근로자의 근로여건ㆍ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보육ㆍ문화ㆍ교통ㆍ주거ㆍ복지 등 지원6. 특구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 등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2 시행된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