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 (특구 지원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제공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별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특구 내 기업에 대하여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세 감면2. 특구 내 기업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등 금융 및 재정 지원3.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조성 지원4. 기업의 생산성 및 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 및 기반 구축, 근로자의 교육ㆍ훈련 지원5. 근로자의 근로여건ㆍ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보육ㆍ문화ㆍ교통ㆍ주거ㆍ복지 등 지원6. 특구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 등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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