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취업규칙 제14조 (근무실적 평가)
이 법령의 취지
본 취업규칙은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원"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에 대하여 연 2회(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 근무실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근무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근무성적평가의 평정자는 5급 상당 또는 6급상당(소속기관 등)의 팀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확인자는 부서장으로 한다.
③관리부서는 평정방법, 기준 등 전반적인 평정계획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인사관리 전반에 반영할 수 있다.
④평정자와 확인자는 공무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공무직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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