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취업규칙 제55조 (임금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취업규칙은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원"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금은 관련부처에서 발표하는 임금수준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성, 난이도 등 직종과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채용권자가 정하는 보수표에 따라 지급한다.
임금은 일급제, 월급제 등의 형태로 지급하고 직종ㆍ직무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직무의 숙련형성기간, 동기부여 등을 반영한 승급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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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취업규칙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취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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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