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취업규칙 제55조 (임금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본 취업규칙은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원"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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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금은 관련부처에서 발표하는 임금수준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성, 난이도 등 직종과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채용권자가 정하는 보수표에 따라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금은 관련부처에서 발표하는 임금수준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성, 난이도 등 직종과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채용권자가 정하는 보수표에 따라 지급한다.
②임금은 일급제, 월급제 등의 형태로 지급하고 직종ㆍ직무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직무의 숙련형성기간, 동기부여 등을 반영한 승급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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