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취업규칙 제5조 (채용원칙)
이 법령의 취지
본 취업규칙은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원"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공무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무직 채용 시에는 청 또는 소속기관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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