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취업규칙 제77조 (금품청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본 취업규칙은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원"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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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ㆍ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및 유족과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그 유족의 범위 등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ㆍ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및 유족과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그 유족의 범위 등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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