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취업규칙 제27조 (겸직허가)
이 법령의 취지
본 취업규칙은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원"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는 채용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겸직허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사전에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서장은 겸직의 직무 영향성, 능률 저하성, 기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에 반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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