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취업규칙 제50조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본 취업규칙은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원"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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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장근로라 함은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장근로라 함은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
②휴일근로라 함은 채용권자의 명에 의하여 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한다.
③야간근로라 함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④18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을 말한다)와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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