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취업규칙 제79조 (해고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취업규칙은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원"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출산 전ㆍ후의 여성근로자가 본 규칙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일시보상을 지급한 경우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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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취업규칙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취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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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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