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취업규칙 제37조 (공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취업규칙은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원"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소속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시간이나 기간을 공가로 승인하여야 한다.1. 선거권ㆍ국민투표권ㆍ기타 공민권의 행사2. 예비군훈련ㆍ민방위훈련ㆍ기타 법령에 의한 공의 직무의 집행3.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증인ㆍ참고인으로 출두할 경우4.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 등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5. 공무직이 단체협약 등에 의거 단체교섭 참석 등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때6.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7. 천재지변, 교통차단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8.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9. 공무국외출장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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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취업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취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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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