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취업규칙 제46조 (임산부의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취업규칙은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원"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100일, 한번에 둘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준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번에 둘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②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의 임신기간(이하"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 중 최초 60일(한번에 둘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④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⑤임신중인 근로자가 게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부서 인력운영 상황 등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여하되 세부기준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취업규칙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취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식량과학원 취업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