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취업규칙 제18조 (휴직자의 처우)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본 취업규칙은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원"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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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7조 제1항 제3호, 제4호 기간 중 1년, 제5호의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 제1항 제3호, 제4호 기간 중 1년, 제5호의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②휴직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더라도 공무직의 신분은 보유하므로 원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휴직자가 제2항을 위반하거나 채용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사업장에 종사할 경우 징계 또는 해고할 수 있다.
④휴직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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