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취업규칙 제85조 (안전ㆍ보건상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취업규칙은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원"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는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정리정돈은 생활화하고 재해예방에 노력할 것2. 동력전달장치 기타 기계ㆍ기구의 조작은 담당자 또는 책임자 이외에는 하지 말 것3. 지정장소 이외에는 화기사용 또는 흡연하지 말 것4. 통제구역에는 허가 없이 출입하지 말 것5. 요양과 질병후의 취업은 채용권자 또는 의사의 지시에 따를 것6. 업무상 필요한 근무복 및 각종 패찰은 정확히 부착할 것7. 정하여진 작업절차를 임의로 변경하지 말 것8. 기계의 조정ㆍ주유ㆍ청소 시에는 기계가 완전히 정지된 후에 실시할 것9. 안전장치에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상사에게 보고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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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취업규칙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취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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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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