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취업규칙 제65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이 법령의 취지
본 취업규칙은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원"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의 종류와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견책: 「별지 제10호 서식」의 시말서를 받고 장래를 훈계한다.2. 출근정지: 7일 이내의 일정기간에 출근을 정지시키고, 그 기간 동안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3. 감봉: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급여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4. 정직: 1월 이상 3월 이내로 하며, 그 기간 동안에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5. 해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
②삭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시말서
【별지 제10호 서식】 시 말 서 | 시 말 서 | 시 말 서 성 명 | 소 속 | 직 종 | | 위 본인은 공무직(기간제)근로자로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복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국립식량과학원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는바, 이에 시말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제6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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