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취업규칙 제9조 (직원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취업규칙은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원"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직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청사 내에서 직원증을 항상 휴대ㆍ패용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직원증 등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근로자에게 업무용 전산망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근로자는 전산망의 사용자 정보를 갱신하여야 한다.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또는 옥외 현장 업무의 수행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전산에 관한 권한 내용을 달리하거나 권한의 부여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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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취업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취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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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