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취업규칙 제56조 (맞춤형복지비 등 지급)
이 법령의 취지
본 취업규칙은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원"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맞춤형복지비와 명절휴가비, 급식비를 지급한다.
②맞춤형복지비는 공무직 및 9개월이상 근무가 예정된 기간제에게 예산과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연도중 퇴사하는 경우 정산ㆍ반환 하되 기타사항은「농촌진흥청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다.
③명절휴가비는 설날 또는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명절일 전후 5일 이내에 지급하되,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 지급기준에 의한다.
④급식비는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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