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취업규칙 제20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 법령의 취지
본 취업규칙은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원"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공무직과 협의한다.
③제1항에 따라 해당 공무직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신 청 인 신 청 내 용 위와 같이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 유 무 ◦ 결정자 의견 : 부서장 (인)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신청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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