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취업규칙 제86조 (건강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본 취업규칙은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원"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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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을 실시한다.1. 신규 채용 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2. 일반건강진단은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기타 근로자는 1년에 1회 실시한다.3. 유해ㆍ 위험부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필요시 특수건강 진단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을 실시한다.1. 신규 채용 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2. 일반건강진단은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기타 근로자는 1년에 1회 실시한다.3. 유해ㆍ 위험부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필요시 특수건강 진단을 실시한다.
②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건강진단을 거부하지 못한다.
③건강진단 결과 보호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요양의 권유ㆍ 전환배치ㆍ 일정 기간 취업금지 등의 건강보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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