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취업규칙 제17조 (휴직사유 및 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취업규칙은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원"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1.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요할 때: 1년 이내2.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을 때 : 1심판결 선고시까지3. 병역법 등에 의해 징집ㆍ소집되었을 때 : 징집ㆍ소집기간4. 육아휴직 : 3년 이내5.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간병을 요할 때 : 3개월 이내
②제1항에 따라 휴직을 신청하는 공무직은 「별지 제6호 서식」의 휴직원과 진단서 등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휴직기간 내에서 휴직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휴직 만료일 10일전까지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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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취업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취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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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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