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12조 (초기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부서장은 신규임용자 또는 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신규보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초기교육훈련을 5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세부 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1. 행정일반(일반보안을 포함한다.)2. 항공법령3. CNS/ATM4. 항공정보(항공지도를 포함한다.)5. 수색구조6. 항공기상7.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8. 인적요인9. 항공기 기종특성10. 항공보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초기교육훈련 과정
[별표 1] 초기교육훈련 과정 교과목 | 주요 내용 | 교육 시간 가. 행정일반 | - 인사・급여 등 공무원 인사제도 및 대우 - 항공조직 및 업무분장 - 일반 보안(사무관리와 보안관리) | 7 나. 항공법령 | - 항공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 고시 및 훈령 -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및…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