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5조 (교육훈련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부서장은 항공교통관제시설의 다음연도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항공교통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신규임용자 및 신규보직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은 임용 및 전보발령 시기에 따라 수시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훈련과정2. 교육훈련대상3. 교육훈련인원4. 교육훈련기간5. 교육훈련시설6.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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