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10조 (교육훈련팀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장 또는 소장은 항공교통관제사의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시설에 교육훈련팀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교육훈련팀의 인원수는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의 규모와 운영환경에 따라 적절히 구성하며, 다른 업무와 겸임 할 수 있다.
③교육훈련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양양공항출장소는 제4호 및 제7호를 적용하지 않는다.1. 각종 교육훈련 계획수립, 실시 및 결과보고2.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안 및 도구 등 개발ㆍ관리3. 훈련관제사의 직무교육훈련 과정에 대한 관리ㆍ감독4. 직무교육훈련 이수점검 및 지원5. 교육훈련 실적기록 및 유지관리6. 업무수행능력점검 및 지원7. 직무교육훈련교관 지원8. 교육훈련과정ㆍ대상별 교관 지정, 교육 및 관리9. 한정심사 또는 제29조에 따른 업무수행능력점검을 위한 심사관의 지정, 교육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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