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10조 (교육훈련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장 또는 소장은 항공교통관제사의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시설에 교육훈련팀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교육훈련팀의 인원수는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의 규모와 운영환경에 따라 적절히 구성하며, 다른 업무와 겸임 할 수 있다.
교육훈련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양양공항출장소는 제4호 및 제7호를 적용하지 않는다.1. 각종 교육훈련 계획수립, 실시 및 결과보고2.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안 및 도구 등 개발ㆍ관리3. 훈련관제사의 직무교육훈련 과정에 대한 관리ㆍ감독4. 직무교육훈련 이수점검 및 지원5. 교육훈련 실적기록 및 유지관리6. 업무수행능력점검 및 지원7. 직무교육훈련교관 지원8. 교육훈련과정ㆍ대상별 교관 지정, 교육 및 관리9. 한정심사 또는 제29조에 따른 업무수행능력점검을 위한 심사관의 지정, 교육 및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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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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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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