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23조 (한정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근무하는 항공교통관제사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당 한정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교통관제시설은 한정의 적용범위를 세분화하여 관제석별 한정을 부여 할 수 있다.1. 비행장관제한정(aerodrome control rating)2. 접근관제절차한정(approach control procedural rating)3. 접근관제감시한정(approach control surveillance rating)
②제1항의 단서에 따른 관제석별 한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행장관제한정(aerodrome control rating)가. 허가중계석(clearance delivery)나. 지상관제석(ground control)다. 국지관제석(local control)2. 접근관제감시한정(approach control surveillance rating)가. 인천ㆍ김포 출발 관제석(IC/GP DEP)나. 김포 접근ㆍ도착 관제석(GP APP/ARR)다. 서울기지ㆍ시계비행 관제석(K-16/VFR control)라. 서편ㆍ동편 접근 관제석(APP-W/E)마. 인천 서편ㆍ동편 도착 관제석(IC ARR-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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