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32조 (자료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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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훈련팀장은 한정심사 및 업무수행능력점검 자료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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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교육훈련팀장은 한정심사 및 업무수행능력점검 자료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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