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11조 (훈련교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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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부서장은 제10조2항에 따라 제23조의 한정 소지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중 2명 이상을 교육훈련교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양양공항출장소는 당해 항공교통관제시설의 한정을 보유한 사람 중 1명 이상을 교육훈련교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부서장은 제10조2항에 따라 제23조의 한정 소지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중 2명 이상을 교육훈련교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양양공항출장소는 당해 항공교통관제시설의 한정을 보유한 사람 중 1명 이상을 교육훈련교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소속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가진 사람을 직무교육훈련 교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양양공항출장소는 제2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당해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유효한 한정을 소지한 사람을 직무교육훈련교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항공교통업무기준」 제66조 각 호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요건을 갖춘 사람2.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한정을 보유하고 실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최소 2년 이상인 사람3.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설, 위탁한 직무교육훈련교관 교육 과정 또는 항공교통관제시설이 별표 10에 따라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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