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7조 (교육훈련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부서장은 국내ㆍ외 교육훈련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교육, 위탁교육, 독학(Self-study), 모의훈련,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교육훈련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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