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2조의2 (적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1.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국토교통부 훈령)2.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3.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4.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고시)5. CAT-II/III 관제 및 운영절차(국토교통부 고시)6.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국토교통부 예규)7.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국토교통부 고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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