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개발계획 수립지침 제11조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세부 작성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내 건축물의 철거ㆍ개량ㆍ보존 또는 존치 여부를 복합개발계획에 명시하고, 향후 사업 시행 시 정비 또는 개량하여야 할 범위와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및 인근의 한옥 등 역사적 유물과 전통적 건축물에 대해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문화유산 보존과 관련된 법령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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