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개발계획 수립지침 제22조 (시ㆍ도지사 등의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세부 작성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등은 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요청하려는 경우 다음의 각 호와 관계된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혁신지구의 개략적 위치 및 면적2. 복합개발계획의 방향3. 혁신지구의 토지이용계획4. 법 제37조에 따른 규제특례 사항5. 법 제38조에 따른 공공기여6.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②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 받은 경우 복합개발계획의 방향, 규제특례 사항 및 공공기여 사항에 대한 공익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등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등은 사전검토를 위하여 시장ㆍ군수등 및 사업시행예정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질의하거나, 사업시행예정자에게 검토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등은 원활한 사전검토 수행을 위해 사전검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시장ㆍ군수등은 복합개발계획 입안 시 시ㆍ도지사등이 제시한 사전검토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세부 작성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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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세부 작성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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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합개발계획 수립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복합개발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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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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