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개발계획 수립지침 제19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세부 작성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복합개발사업의 시행 필요성, 복합개발사업 구역의 입지 타당성 등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기초조사는 복합개발계획의 기본이 되는 자료로서 상세하고 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기초조사는 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년도로 하여 조사하되, 기준년도의 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항목은 가장 최근의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모든 기초조사 자료는 자료의 출처 및 연도를 명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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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합개발계획 수립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복합개발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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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