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개발계획 수립지침 제9조 (도시혁신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세부 작성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국토계획법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도시혁신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국토계획법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도시혁신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복합개발계획 수립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