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개발계획 수립지침 제8조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세부 작성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국토계획법 제7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폐율의 상한을 적용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1.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법적 상한 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완화2. 준주거지역: 법적 상한 용적률의 100분의 140까지 완화3. 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에도 불구하고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내 공원 및 녹지면적은 세대당 2제곱미터 또는 사업지구 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으로 한다. 다만, 5만제곱미터 미만의 지구는 공원 및 녹지 확보의무를 면제한다.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작성 시에는 복합개발사업의 규제특례 필요성과 적용범위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복합개발계획의 부속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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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합개발계획 수립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복합개발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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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