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개발계획 수립지침 제7조 (도시ㆍ군계획시설, 기반시설 및 생활인프라 설치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세부 작성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시설의 설치계획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ㆍ군계획시설: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및 시설별 설치계획 작성2. 기반시설: 전체적인 기반시설의 종류에 대한 현황을 총괄로 작성하고 상ㆍ하수도,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급처리시설에 관한 계획 위주로 작성3. 생활인프라: 구체적인 설치ㆍ공급 수준을 제시
②기반시설 및 생활인프라의 공공기여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ㆍ건폐율ㆍ높이(이하 이 조에서 "용적률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2-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은 "복합개발계획"으로, "공공시설등"은 "기반시설 및 생활인프라"로 본다.
③기반시설 및 생활인프라를 설치하여 그 부지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 및 생활인프라를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부지 비용은 제외한다)에 상응하는 가액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지와 시설의 제공에 따라 완화되는 용적률등을 합산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반시설 및 생활인프라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방법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를 따른다.
④시장ㆍ군수등은 상위계획 준수여부, 주변 여건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용적률등을 고려하여 기반시설 및 생활인프라를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여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반시설 및 생활인프라의 공공기여만큼 용적률등을 완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세부 작성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세부 작성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복합개발계획 수립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복합개발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복합개발계획 수립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기본원칙제4조 · 수립내용제5조 · 복합개발계획의 개요제6조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7조 · 도시ㆍ군계획시설, 기반시설 및 생활인프라 설치계획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제9조 · 도시혁신계획제10조 ·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제11조 ·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제12조 · 건축물에 관한 계획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