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복합개발계획 수립지침
공포일 2025-06-23 · 시행일 2025-06-23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3조
복합개발계획 수립지침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6-23 · 시행 2025-06-23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세부 작성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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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제11조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제12조 건축물에 관한 계획제13조 교통 및 동선처리에 관한 계획제14조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제15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제16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제17조 세입자 주거대책제18조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제19조 기본원칙제2조 정의제20조 조사내용제21조 방법 및 관리제22조 시ㆍ도지사 등의 검토제23조 재검토기한제3조 기본원칙제4조 수립내용제5조 복합개발계획의 개요제6조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제7조 도시ㆍ군계획시설, 기반시설 및 생활인프라 설치계획제8조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제9조 도시혁신계획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